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6월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6월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6 16:13
수정 2021-0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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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3월에서 6월로 3개월 추가 연장
예외기간 가입기간 불인정돼 연금액 줄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없이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6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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