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영업시간 제한·5인모임 금지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영업시간 제한·5인모임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6 11:30
수정 2021-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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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내달 14일까지 현 단계 유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 증가
거리두기 개편 방안 논의, 내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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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2021.2.18 연합뉴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2021.2.18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내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유지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월 20∼26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월 13∼19일)보다 15.9% 감소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높아졌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완화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식당·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별도 제한은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금지된다.

방역 효과가 인정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실내·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책임 원칙 하에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못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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