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의사파업 대비해 간호사 접종 허용 제안…의사단체, 환자 사망시 정부가 민사책임까지 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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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3일 의사협회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총파업을 예고하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위기에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처럼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진=페이스북 캡쳐
임 회장은 이 지사가 의사들의 부당이득이라고 비판한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에 대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물밑대화를 수없이 제안해서 정부여당이 무릎 꿇은 모습으로는 안 비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놓은 걸 가장 잘 알면서 이 따위 소리나 한다”고 한탄했다.
또 이 지사가 의사들의 독점진료권을 비판한 것은 “이재명이 원하는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인가”라며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와서 불과 30분도 안되서 죽을 수도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경미한 의료행위니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어떤 간큰 간호사가 환자 사망시 감옥에 가고 적어도 4~5억원쯤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하겠느냐면서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민사보상까지 하지는 못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지사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코로나 검사는 자주 하는 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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