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진신고 땐 최하위 등급 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진신고 땐 최하위 등급 면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22 21:54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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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면 정부의 평가 인증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보고받고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 지었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 평가 인증 대상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번 개선 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0~1세 영아수당을 2022년 도입해 최종적으로 2025년생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에는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적정 보육료 지원 기준 마련)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부모 양육지원 확대(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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