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결과 110곳 위반 확인
수입통관검사에서는 발암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29일 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 등 판매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다.
또 부침개·튀김·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20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각 1건씩 나왔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총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1399)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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