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교육감 직무유기했다며 비판
26일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IEM국제학교 수련생들이 강원 홍천의 한 교회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생활치료센터행 버스로 향하고 있다. 홍천 연합뉴스
대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실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에 있다고 봤다.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일체의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이 IME국제학교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9월에 할 일을 이제야 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아니,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 묻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대전교육청은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확인 후 지도·감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당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고,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IEM국제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최대 20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고, 지하식당에는 칸막이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1월 1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지만 주말을 맞아 집에 간 학생 2명이 1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전에는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 10여곳에 이른다면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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