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에 의사단체장 응시 자격 박탈 촉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황 의원은 3일 부산대 측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해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는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을 취소한 시기는 2016년 12월 2일로 대학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에서 졸업을 공식 취소한 시기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3월 8일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3월 14일 졸업 취소 결과를 통보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조씨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했다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은 인턴 추가모집 다음날인 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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