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초수급 선정기준 불합리…도민 6만명 역차별”

이재명 “정부 기초수급 선정기준 불합리…도민 6만명 역차별”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2-02 12:20
수정 2021-0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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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보다 집값 비싼데 수급 제외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경제력이 비슷해도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이다.

하지만 공제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데도 경기도 도시지역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약 6만명 도민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1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통계를 보면, 1㎡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287만6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217만6000원보다 70만원이 높다.

1㎡당 평균 매매가 역시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325만4000원보다 115만원이 비싸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시 가구는 대도시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소득환산액이 ‘0’이지만, 수원시 가구는 중소도시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2700만원의 재산소득이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인천 가구는 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원시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 현행 3단계 공제기준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주택매매가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19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등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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