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9 16:49
수정 2021-0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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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시, 1만마리 살처분 추진

가금류 살처분 현장
가금류 살처분 현장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조만간 해당 농장 닭 1만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9일 A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농장은 지난 18일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집행 또는 절차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농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A농장 닭 1만 마리를 이른 시일 안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농장과 살처분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남양주시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000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사, 150마리까지 죽자 AI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되자 방역 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특히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A농장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서 산란계와 토종닭 1만 마리를 사육했다.

그러나 A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했다.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되는 등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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