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사 땐 23만원 소득손실보상금”

이재명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사 땐 23만원 소득손실보상금”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7 15:11
수정 2021-0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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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요양보호사 등 지역 화폐로 지급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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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당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노동 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한 경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져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거주하는 시·군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대신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때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해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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