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급액 확대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급액 확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0 11:17
수정 2021-0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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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 5만원→20만원, 상해사망 3000만원→5000만원 증액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금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이래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군 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했다.

이밖에 ▲상해·질병 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 지급률 80% 이상)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변경 내용은 이달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여 명이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087명에게 30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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