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12개 시·군서 52명 모여
세미나 참석한 전직 목사 확진에 이어 배우자도 확진
경남 창원시는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전국 각지 목사·선교사 등이 참석한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시 진해구 A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창원시청
방역당국 조사결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목사 등 20명도 이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전직 목사인 신도 1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직 목사의 배우자로 진해구 소재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지난 23일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시 거주 전직 목사는 지난 17일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3일 뒤인 지난 20일 증상이 나타나 22일 검사를 받았다.
창원시는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지역 거주자 32명에 대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에 검사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목사부부 참석자 2명이 이미 지난 22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교회 세미나 참석 확진자들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구미시 거주 확진자가 지난 14일 영주시 거주 확진자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 과정에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감염경로와 감염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창원시는 모임 및 행사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A교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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