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고, 처방전도 없고’...경기도 의약품 불법 유통 58곳 적발

‘유효기간 지나고, 처방전도 없고’...경기도 의약품 불법 유통 58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25 12:22
수정 2020-1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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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한 약국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모두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화성시에 있는 A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C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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