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은 故 임세원 교수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은 故 임세원 교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24 22:32
수정 2020-09-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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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 행위” 유족측 손 들어주자
복지부 심의위, 1년 3개월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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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연합뉴스
복지부,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연합뉴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심의위)는 지난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에 대해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자 24일 인정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심의위는 임세원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존중해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을 거뒀다. 당시 임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면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복지부 심의위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가 의사상자로 지정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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