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PC방 식사는 불가, 물마시기는 가능

서울시내 PC방 식사는 불가, 물마시기는 가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6 14:50
수정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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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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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PC방 특별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의 PC방 집합금지명령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0.9.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PC방 특별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의 PC방 집합금지명령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0.9.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식사는 불가능하지만, 물이나 음료의 판매와 섭취는 허용하기로 했다. 단 손님이 아닌 직원은 PC방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했다며,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음식물을 PC방 외부에서 사갔더라도 취식이 금지된다. 흡연은 직원과 손님 모두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에 드나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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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단원들이 pc방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방역단원들이 pc방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하며,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손으로 쓰는 수기명부는 4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다른 지자체 확진자가 이용한 PC방 회원명부가 3분의2 이상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부정확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PC방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테이블과 손잡이 등 표면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시설 환기도 하루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지난 8월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금지했으며 PC방과 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PC방 운영도 가능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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