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해 신청서 냈지만 “대상 아니다”답변
1인 가구 아니거나 다른 가족 수령 가능성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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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8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지급대상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 7월15일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년여 동안 살았던 고유정은 작년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일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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