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확진자 18명 발생 혜민병원 감염병 위반 고발

서울 광진구 확진자 18명 발생 혜민병원 감염병 위반 고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5 10:32
수정 2020-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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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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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혜민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광진구는 5일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긴 혜민병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8월 31일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진구는 혜민병원 종사자, 이용자, 인근 광진구민의 감염이 우려되고 관련 사항으로 민원이 폭증해 방역 업무에 지장을 받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혜민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강동구 거주 혜민병원 직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된 후 17명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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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
광진구는 최초 확진자 발생 즉시 병원을 폐쇄하고 방역했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혜민병원 방문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진도 안내했다.

2일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 766명을 검사한 결과 2명 양성, 764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진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혜민병원 관련 대상자를 검사한 결과 9명이 확진됐고 186명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광진구는 밀접 접촉자와 병원관계자 등 430명에 대해 5일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분폐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구민과 약속해 혜민병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역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3일 호소문을 통해 “혜민병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민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예상돼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 동선은 추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자가격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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