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오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28 00:52
수정 2020-08-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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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

올해 인상률 3.2% 보다는 소폭 감소
직장가입자 월평균 3399원 더 낼 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오른다. 올해 인상률 3.2%보다 인상폭이 소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4월 부과기준) 2756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차례 동결한 적을 제외하면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다. 정부는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며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을 2023년까지 3.2% 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보료 결정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 최종 결정을 미뤘다.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반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는 다음달부터, 파킨슨병 치료제는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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