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5 21:00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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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는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경찰 질문에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집회나 흥행, 제례의 경우 집합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해석했다. 이는 분향소가 ‘집회’가 아닌 ‘제례’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는데,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은 “분향소 설치주체인 서울시와 공동장례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가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위법성을 따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자료를 검토한 뒤 경찰 내부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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