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벌금·과태료 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점검반 규모는 31개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도청과 각 시군 공무원, 경찰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실태를 살펴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18일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내용의 준수 규정을 추가해 행정명령을 수정 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들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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