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착용 점검

경기도, 오늘부터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착용 점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4 16:16
수정 2020-08-24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벌금·과태료 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부터 카페, 식당,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반 규모는 31개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도청과 각 시군 공무원, 경찰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실태를 살펴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18일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내용의 준수 규정을 추가해 행정명령을 수정 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들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