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기념 촬영·식사 때 1m 거리 두세요

결혼식 기념 촬영·식사 때 1m 거리 두세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8-23 20:52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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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지침 세부 기준 안내
하객 실내 50인·실외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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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엄띄엄 하객
띄엄띄엄 하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23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방역당국은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식사를 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결혼식장 방역도 더욱 강화된다.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을 넘지 말아야 하며 식사를 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받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다른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희 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식장 내 마스크는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가 식장에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은 예외다. 또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메뉴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뷔페 형태보다는 단품 음식 제공이 권장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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