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2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의심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광명경찰서는 확진된 경찰관 A씨가 근무한 별관 사무실을 폐쇄하고 함께 일한 경찰관 등 밀접접촉자 15명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밀접접촉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찰서로 발령받았다”며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
경찰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의심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광명경찰서는 확진된 경찰관 A씨가 근무한 별관 사무실을 폐쇄하고 함께 일한 경찰관 등 밀접접촉자 15명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밀접접촉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찰서로 발령받았다”며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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