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합 식수 제공·보존식 미보관 등 음식점 14곳 적발

경기도, 부적합 식수 제공·보존식 미보관 등 음식점 14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13 12:44
수정 2020-08-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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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A유치원 판박이 집단급식 업소 적발...보존식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체 대상 수사 확대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직원이 지하수 사용음식점의 관리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직원이 지하수 사용음식점의 관리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26일 수원·화성·용인·안성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 음식점 30곳의 관리실태 등을 단속해 14곳에서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성시 A 일반음식점은 2017년 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 위탁 급식업소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집단급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 식품 매회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근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은 보존식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수원시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 음식물을 방치하고 청소 불량으로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D일반음식점은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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