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8-12 20:30
수정 2020-08-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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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소급 지급
건강보험 신청하면 12개월→지속 적용

이달부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인 미혼부 자녀에 대한 지원 개선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건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미혼부가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건수 588건 가운데 147건(25%)이 기각됐다. 아동이 자신과 혈연관계임을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친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소명 자료도 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자녀에게 생후 1년까지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가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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