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1인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1인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0 15:10
수정 2020-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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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송량 확대 및 발송기간 3개월에서 분기로 변경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1인 최대 90장으로 확대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린다. 그동안은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당 주당 3장 기준 3개월 분량인 36장까지 발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1일 1장’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 발송 관리 기간도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그동안은 3개월치를 발송하면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추가 발송이 가능했지만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6월에 36장을 발송했다면 그동안은 9월에 추가로 보낼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3분기(7~9월) 내 최대 90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1만 8396건, 607만 5837장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모니터링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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