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43곳 적발

경기도,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43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9 13:50
수정 2020-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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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대량 제조·저장
도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무허가 손소독제.    경기도 제공
무허가 손소독제.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 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 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 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 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성남시 A 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 물량인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천ℓ를 이용해 하루 최대 1만8천kg의 손 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 업체는 애초 에탄올 4000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수량보다 1만2000ℓ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2만6000ℓ를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 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 소독제를 제조했으며, E 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000여kg의 손 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특사경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 소독제 품귀 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 업체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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