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 개정안 새달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그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1995년부터 26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별한 소득·재산 기준 없이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해 줬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농어업소득이 7000만원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인 농어업인은 총소득은 1억원이나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고시를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설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면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중 약 3000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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