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대지면사무소가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정돼 26일 부터 이틀간 임시폐쇄조치 됐다.
창녕군 대지면사무소는 26일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 1명이 지난 2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를 26·27일 이틀간 임시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면사무소측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대지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 2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면사무소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이날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오후 5시 이후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돼 26일 오전까지 전체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는 창원시 6명, 거제시 1명, 거창군 3명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녕군 대지면사무소는 26일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 1명이 지난 2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를 26·27일 이틀간 임시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면사무소측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대지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 2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면사무소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이날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오후 5시 이후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돼 26일 오전까지 전체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는 창원시 6명, 거제시 1명, 거창군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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