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주치의’ 전문가 TF 브리핑
日크루즈 한정된 공간 밀집해 비말 전파마른 ‘비말핵’ 공기 중 떠다니며 옮기기도
공기 전파 가능 여부 배제 안 해 논란 소지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방지환 TF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확진 환자 확대에 따른 치료 임상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TF 자문위원장).2020.2.7 연합뉴스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 크루즈선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 접촉, 비말에 의한 전파도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실제 공기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까지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 경로는 크게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비말핵 전파)로 나뉜다. 환자가 기침을 하면 병원체와 분비물이 섞여 나오는데 이를 ‘비말’이라고 한다. 환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되는 일은 거의 없다. 비말이 마르면 작고 가벼운 ‘비말핵’이 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며 병원체를 옮긴다. 공기 전파가 가능한 질병은 공식적으로 홍역, 결핵, 두창, 수두 등 네 가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방 팀장은 “입자 크기, 바람의 방향 등에 의해 공기 전파 여부가 결정된다. 공기 전파 가능 여부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TF는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신종 코로나 환자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 뒤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번 연속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 10일 퇴원한 11번 환자(25·남·한국인) 같은 경우다. 그는 또 “격리 해제는 ‘질병 전파 가능성이 낮아 접촉해도 된다’는 뜻이고 퇴원은 ‘집에 돌아갈 만큼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건데 신종 코로나의 경우 메르스와 달리 심각한 후유증은 없어서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이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안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안도 만들어진다. 항바이러스제는 고령자, 중증 환자 등의 경우 투여가 필요하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권고안에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포함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27명의 환자 중 25명은 모두 폐렴이 있지만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없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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