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예방접종
서울신문 DB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2020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5.9명이다.
정은경 질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유행기간에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할 필요가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