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07 22:30
수정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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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본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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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고자 내년 1월을 목표로 복지부 내에 질병 예방을 전담하는 ‘질병예방정책실’(가칭)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가 가난 구제… 文대통령도 긍정 반응

박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내년에 새로 만드는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에 완전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 욕심으로는 (2022년보다) 폐지 시기를 1~2년이라도 앞당기고 싶다”며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구제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연락도 닿지 않는,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지난해 기준 89만명으로 추정된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없애면 매년 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료→예방’ 질병예방정책실 신설 계획

복지부 조직도 전면 개편한다. 박 장관은 “100세까지 장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 일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지부 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회보장 재정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이 건강해져서 의료비를 적게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 조직은 업무 총괄·조정 권한을 가진 ‘실’이다. 질병예방정책실을 만들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비용 효율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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