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윤연정 기자
입력 2019-09-30 15:01
수정 2019-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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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 113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1133건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고들은 주로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인 효능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 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혹은 세포를 쓰는 것이 불법이다.

실제로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광고업무 중지 2개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업자한테는 직적접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이트를 차단한 상태”라며, “(상품들에 대한) 광고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어 있지만 이를 업주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손혜원 국회의원 의원실은 “식약처가 연간 1300여건의 화장품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며,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 광고 등을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7월 이후로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허위·과대 광고 등을 하는 곳을 집중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이외에 다른 분야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온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하는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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