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공적연금도 年 10%↑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 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에서 단가와 대상 등을 정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 의무지출이 2030년 185조 3000억원, 2040년 262조 7000억원, 2050년 347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 대비 5.7%에서 2050년 10.4%까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민 1명당 세금도 늘어난다. 내년 국세(292조원)와 지방세(96조 3000억원) 수입을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740만 1000원)보다 9만 8000원 늘고 2023년에는 853만 1000원으로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도 포함돼 실제 국민들이 낼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의무지출과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노인이 많아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은 줄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2023년까지 연평균 10.3% 증가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도 올해 8조 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9.8% 불어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