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보사 환자 장기추적관찰 시작

9월부터 인보사 환자 장기추적관찰 시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25 18:00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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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안전처장 후속조치 설명…“코오롱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맞아 15년간 장기추적관찰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식약처는 연골세포 대신 인보사에 들어간 신장세포가 실제로 종양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고자 인보사를 맞은 집단과 맞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483개 의료기관에서 3707건이 투여됐다. 양쪽 다리를 다 맞은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최대 3014명에 이를 것으로 식약처는 추산했다. 추적관찰 대상은 ‘인보사 장기추적조사 환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환자들이다.

우선 병원이 인보사 주사를 놓은 환자를 직접 등록하게 하고, 20개 거점병원을 지정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추적관찰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거주 환자들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처장은 “해외 거주 환자들은 등록을 위해 국내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고, 휴업·폐업한 병원의 환자들도 등록할 길이 막막해 이 경우 환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코오롱제약이 법원에 인보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설사 가처분이 인용돼도 환자 안전관리는 문제를 일으킨 코오롱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 치료제’ 등 중요한 신약은 특별심사팀을 만들어 집중관리하고 교차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처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생각에 인보사 관련 대국민 사과가 늦었다”며 “내부 반성을 많이 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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