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8.6.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이용권)를 준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 2960원)을 줘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대학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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