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원으로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1-30 18:10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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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급제 폐지… 경증·중증 분류

소외층 문화생활 지원도 年 8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수급자 36만 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6만 1000명(44%)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에도 5만원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물·현금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도 신·증설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곳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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