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9급’ 경쟁률 86.9대1…직급 높을수록 보수 격차 커 이탈 가능성
평균 연봉 2935만… 노동자의 87% 수준복지시설 78%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공무원과 임금 비교해 적당’ 7% 그쳐
정부 매년 임금 수준 높여도 단기대책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채용 임용시험’ 잠정경쟁률 중 ‘사회복지 9급’은 93명 채용에 8080명이 지원해 8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91.1대1)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64.3대1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 경쟁률은 다른 직렬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반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 중 공무원 지원자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이 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봉은 2935만 7000원에 그쳤다. 같은 해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3372만원)의 87.1% 수준이다. 그나마 2013년의 82.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경력이 평균 7년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3104만 2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는 평균 경력 5년에 연봉이 2534만 8000원으로 더 적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임금을 비교해 ‘적당하다’고 밝힌 비율은 7.0%에 그쳤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임금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9.1%였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하위직의 보수 수준은 공무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진다”며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과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처우 현실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받는다’는 종사자는 33.6%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의 78.6%는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또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비율이 14.7%나 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44.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4년 조사 당시의 4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외에는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등 단기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은 233명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51만명에 이른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1일 2교대제 폐단을 줄이기 위해 4조 3교대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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