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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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선정기준액 상향

부부가구는 월 219만 2000원 이하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고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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