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28 22:28
수정 2018-1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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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생도 내년 9월부터…법개정 등 영향 지급 시기는 유동적

여야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현행 250만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포함된 37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0월부터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원에서 535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준다. 복지제도 중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1031억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냈다.

다만 복지위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각 당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결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려 실제 지급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그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확대 지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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