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 깎여
국회 소득 일부 보전 부분 개선안 합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가급여’ 지급
최근 국회가 이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가급여는 교통비와 문화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삭감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주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생계급여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에서 삭감된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이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극빈층 노인의 박탈감만 높인다며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직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우리는 줄곧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5년째 극빈층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복지위 예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4102억원의 예산 증액을 결정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려면 안건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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