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최대 85% 준다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최대 85% 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2 17:54
수정 2018-11-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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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절제술 등 치료 목적 대상 최대 1000만원 수술비 150만원으로

소아 당뇨 연속혈당측정기도 혜택
1인당 한해 255만원 아낄 수 있어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술비가 적게는 15% 수준인 150만원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면 700만~1000만원의 수술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인부담액이 150만~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소아 당뇨병 환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 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1주에 7만∼10만원이 들어 환자 부담이 컸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선천성 질환이다. 전체 당뇨병의 10%를 차지하고 환자는 대부분 소아다. 환자는 센서 기준액이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난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건강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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