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인상… 8년 만에 최고 인상률
지역가입자 3292원 올라 9만 7576원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10만 6242원에서 내년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보험료 인상률은 2010년 4.90%, 2011년 5.90%, 2012년 2.80%, 2013년 1.60%, 2014년 1.70%, 2015년 1.35%, 2016년 0.90%로 점차 낮아지다가 지난해 동결됐고 올해는 2.04%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씩 인상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계속 오른다.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원에서 2025년 107조 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20조 3035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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