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사서 ‘음성’…메르스 직접 사인 아닐 가능성
연합뉴스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쯤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업 종사자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찜질방을 찾았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39.5도까지 열이 올랐으며 오한과 콧물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인천시 서구보건소는 이날 오후 기초역학조사 후 A씨 검체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1차 검사 결과 A씨는 메르스 음성 판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4개월가량 업무차 이라크에 체류하다가 이달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평소에도 당뇨와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A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토대로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