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격리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응급실 앞에 붙어 있다. 2018.9.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거주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22명이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말한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환자 가래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2명을 밀접 접촉자로 통보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밀접 접촉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와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격리되면서 격리 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 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해 보건소와 서울대병원 관련자들은 밀접 접촉자에서 빠졌다.
밀접 접촉자 21명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나아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지도 못한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메르스 등 감염병의 밀접 접촉자로 지목돼 자가격리된 사람은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 6000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고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61·서울거주) 씨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A씨는 지난 8월 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9월 7일 귀국하고서 다음 날인 8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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