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건보 적용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건보 적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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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연간 32만명 혜택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 고가의 신생아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최대 2억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이식형 심장 보조장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속조치들을 심의·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는 신생아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검사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 10만원, 난청검사 5만~10만원 등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보호자가 전액 지불해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96%의 환자는 환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나머지 4%의 환자들도 5만원 미만의 검사비만 내면 된다. 혜택을 받는 아동은 연간 3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심장기능이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LVAD는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삽입해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장치다. 수술비가 1억 5000만~2억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95%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7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급 중단 논란이 일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울트라액’은 앰플당 5만 2560원인 가격을 19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이지만 최근 제약사가 약값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량을 줄여 논란이 일었다. 약값을 4배 가까이 인상하지만 건강보험이 90%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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