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2.09%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2.09% 인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13 20:35
수정 2018-07-13 2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가 2.09% 오른다. 주거급여 사각지대의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중위소득은 올해 1인 기준 167만2105원에서 170만 700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에서 461만 3536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은 138만 4061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184만 5414원, 주거급여는 202만 9956원, 교육급여는 230만 6768원이 됐다.

복지부는 빈곤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교재비,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조기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비 지급방식을 학기 초에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폐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