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정규직 퇴직자도 건보 ‘임의 계속 가입’ 가능

단기·비정규직 퇴직자도 건보 ‘임의 계속 가입’ 가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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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합산 1년 이상’ 완화

이달부터 단기직이나 비정규직 퇴직자도 퇴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가입제도’에 들어간다. 가입 대상 기준이 ‘같은 사업장 1년 이상’에서 ‘여러 사업장 통산 1년 이상’으로 확대돼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진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3년 도입됐다.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등이 많으면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1월 35만 4492명에서 2월 36만 6823명, 3월엔 38만 396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이번에 완화된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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