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양육 수당 해외 수령 더이상 못해

복수국적자 양육 수당 해외 수령 더이상 못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5 21:00
수정 2018-06-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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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개선… 지급 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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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수 국적을 활용해 해외에서 몰래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이 해외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수당을 전액 환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해외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2개의 국적을 가진 아동이 미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뒤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 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도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법무부의 복수 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연계해 부정 지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복수 국적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외에서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해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바로 문제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시도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 등 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가정양육수당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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