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이 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 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져 A씨는 월 42만 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료로 1만 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A씨가 직장인이라면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이 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 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져 A씨는 월 42만 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료로 1만 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A씨가 직장인이라면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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