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률 절반가량 낮아져…중대사고땐 정부 보고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3인실 병실료 전액을 내고 있는 환자들은 앞으로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병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84%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률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한다. 2·3인실의 구체적인 기준 가격과 환자 부담액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특례‘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 질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을 돌려주는데 2·3인실 병실료에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날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도 발표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2010년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사망일이다. 정군의 사망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마련돼 2016년부터 시행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구축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수집한 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안전사고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5562건으로 월평균 292건이다. 낙상(46.8%), 약물오류(28.1%) 등이 많았다. 앞으로는 사망, 심한 신체손상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보고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본부는 ‘국가환자안전본부’로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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